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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진행시 비용 집행의 최종 결재권에 관한 권한을 규정으로 명시했으면합니다.

  • 등록일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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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국책과제를 진행하면서 불합리한 점 질문드립니다.

과제 책임자는 과제의 전반적인 진행과 책임을 맡게됩니다.

책임자가 사장, 담당임원, 팀장 등이면 문제가 없겟지만

책임자가 직책이 없을 경우 혹은 없게 되었을 경우 결재권한이 모호해집니다.

즉, 과제 책임자가 팀장 밑에 있을경우 책임자 결재가 최종이 아닌 팀장 혹은 임원 결재를 받아야하는 경우입니다.

팀장이나 임원이 과제와 다른 업무에 사용할 재료나 비용을 집행하려할때

과제 책임자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회계시에 지적을 당하면 팀장 임원은 모른체할꺼고 결국 책임은 과제 책임자가 져야합니다.

협약시 규정에

과제비용 집행의 최종 결정권한은 과제 책임자에게 있다고 명시하면

책임있는 임원이나 팀장들이 과제 책임을 맡을 확률도 높고, 과제비 집행도 투명ㄴ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부분 고려해서 규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과제 책임자가 필요에 의해서 출장 및 비용을 집행하려해도 사내 결재선에 막히는 경우도 많고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비용 집행을 지시 받아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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