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셀트 > 사전질의

kistep 수요포럼

사전질의

홈으로 사전질의 사전질의

사전질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셀트

  • 등록일 25-07-08
  • 조회3회

본문

흥신소의뢰


법원이휴마시스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셀트리온에 100억원대 배상을 명령한 점에 대해 판결은 존중하나 아쉬움이.


셀트리온이휴마시스와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소송 1심에서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을 인정받는 등 일부 승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계약 해지 이후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 실질적으로 88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휴마시스의 납기 지연 책임을 인정했지만 셀트리온의 계약해제로 인한휴마시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3일, 셀트리온이휴마시스에 약 12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금액에는 일정 기간별로 연 6~12.


셀트리온이휴마시스를 상대로 진행 중인 재판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셀트리온 2공장 전경.


/사진=셀트리온 셀트리온이휴마시스를 상대로 진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송 결과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셀트리온 "'대기업은 강자,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통념에 입각한 판결"수원지법, 셀트리온에 "휴마시스에 127억원 배상하라"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진단키트 파트너사휴마시스와의 소송에서 127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3일 받았다.


셀트리온 본사 전경 ⓒ셀트리온 셀트리온이휴마시스와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관련 1심 소송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셀트리온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당사가 입은 손해를 인정해.


셀트리온 셀트리온이휴마시스와 벌여온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관련 소송에서 127여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나타냈다.


휴마시스의 과실이 인정됐음에도 공급 지연에 따른 셀트리온 피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주주 김 모 씨가휴마시스에 대해 지속적.


빌리언스가 특별세무조사설에 대해 "통합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과세 기간은 최대주주인휴마시스가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의 과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의 과세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이다.


휴마시스는 2024년 6월 10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kistep 수요포럼

문의처

043-750-2366

E-mail. jihyun@kiste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