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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빈집을 철거하고 토지만 남게 되면

  • 등록일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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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빈집을 철거하고 토지만 남게 되면재산세(토지분)가 적용된다.


제산세 세율을 보면재산세(주택분) 세율이재산세(토지분) 세율보다 낮다.


빈집이 있을 때재산세(일반 표준세율 기준) 6000만원 이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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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억5000만원 이하 0.


빈집 철거에 대한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빈집을 철거하면 그 부지에 토지분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때 빈집에 적용되는주택분재산세보다 내야 하는 세금이 평균적으로 200~300% 많아진다.


소유자가 따로 비용을 들여 철거해도 내야 하는 세금.


의회 정 의원은 “2024년 세법 개정으로 빈집 철거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됐다고 알려졌지만, 빈집을 철거할 경우 여전히재산세가주택분에서 토지분으로 전환되면서 증가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빈집 철거 후재산세가 200~300% 이상.


현재 빈 집을 철거한 이후 그 부지에는 토지분재산세가 부과된다.


이 때 빈 집에 적용되는주택분재산세보다 내야 하는 세금이 평균적으로 200~300% 많아진다.


소유자가 따로 비용을 들여 철거해도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져 빈 집을.


나대지로 과세 물건이 변경돼 토지분재산세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 지방세법에선 나대지 상태의 토지분재산세는주택분재산세보다 1.


5배 많고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세율도 10%나 높아져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


빈집 소유자 입장에선 세금이.


김은혜 의원실 제공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에주택분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건축‧재개발 주택.


[서울경제] 리모델링 중인 아파트에 대해주택분재산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공사기간 동안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의.


납부 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합니다.


올해 7월분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주택분1조5천339억원, 건축물 6천311억원, 선박·항공기재산세는 113억원입니다.


주택분재산세는 지난해(1조4천494억원.


않는다고 봤다(서울고등법원 2022누60181).


구 종부세법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주택분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명기하였는데, 노인복지주택은.


3526억원) 순으로 납부액이 크다.


세 개 자치구는 서울시 전체재산세의 42.


강남 3구의 서울시재산세(토지·주택분) 비중은 지난해 42.


재산세납부액이 가장 낮은 세 개 자치구는 중랑(527억원), 강북(40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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