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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개정안

  • 등록일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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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노란봉투법을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천하람.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계에서 우려를 목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기존노란봉투법과 달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교화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도망간다는 등의 우려가.


개정법시행 시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용인푸르지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노란봉투법통과 직후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


이제 재계의 시선은 노동조합이 아닌 법무법인(로펌)으로 향하고 있다.


사용자성과 쟁의범위 등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노란봉투법에 법적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시행유예 기간 6개월 동안 정부의 지침(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하청 노동자의 원청과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경제 악법'이라며 법안에.


'노란봉투법' 관련 입장 밝히는 송언석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노란봉투법과 처리를 앞둔 상법 2차 개정안을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 거듭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앵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현장에 꼭 필요한법이라고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기업을 위축시킬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가 경제를 실험용 쥐쯤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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