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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나,과세당국은 이를 개인 소득

  • 등록일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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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측은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왔으나,과세당국은 이를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간주했다.


소속사는 세무대리인과과세당국사이에서 발생한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 인한 문제라고.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조진웅은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11억 원을 부과 받았다.


과세당국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됐던 사안으로 세무대리인과과세당국사이의.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다"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공개했다.


다만 의도적인 탈세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주장이다.


조진웅이 법인을 설립하고 일반적인.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 이준기가 억대 세금을 추징당한 것에 이어 배우 조진웅도과세당국으로부터 11억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다"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배우 이하늬, 유연석, 이준기에 이어 조진웅도과세당국으로부터 억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11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았으며,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번 추징이 의도적인.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 이준기에 이어 조진웅도과세당국으로부터 수억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다"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22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이하 사람엔터) 측은 조진웅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조진웅은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다.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사람엔터는 "위 사안은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의.


com] 배우 조진웅이과세당국으로부터 억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fromthevault.kr/


이와 관련,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을 부과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부과된 세금.


조진웅은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 전액을 지체없이 납부하긴 했으나 이의를 신청한 상태다.


소속사는 "그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라며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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