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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토클리맙(HL161)’ 기술수출 계

  • 등록일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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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009420)는 2017년 중국하버바이오메드와 맺었던 ‘바토클리맙(HL161)’ 기술수출 계약해지를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절차를 개시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중화권 내 바토클리맙에 대한 독점적 개발 권리를 이전받은하버바이오메드가 개발을 지연시켜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한올바이오파마(009420)는 2017년 중국하버바이오메드와 맺었던 ‘바토클리맙(HL161)’ 기술수출 계약해지를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절차를 개시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중화권 내 바토클리맙에 대한 독점적 개발 권리를 이전받은하버바이오메드가 개발을 지연시켜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한올바이오파마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HL161(바토클리맙)'의 중화권 파트너인하버바이오메드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해지 통보는 올해 1월 26일 전달됐으며, 이에 따라 뉴욕 국제상업회의소(ICC)를 통한 중재 절차도 개시됐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2017년하버바이오메드에.


글로벌 임상이 본격화되면서 한올바이오파마의 해외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 로이반트,하버바이오메드등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 시장에서도 바토클리맙의 중증근무력증 및 갑상선안병증 임상.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날 중국 기업인하버 바이오메드및 시네론 바이오와 초기 단계 실험용 의약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계약의 재정적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계약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 몇 년간 중국 기업과 체결한 약 12건의 계약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한올바이오파마가 자사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HL161(바토클리맙)'에 대한 중국하버바이오메드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양사는 2017년 대만, 홍콩, 마카오 등 중화권에서 바토클리맙의 독점 개발 및 사업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바토클리맙은 중증 근무력증.


◆ 한올바이오파마, 'HL161' 중국 기술이전 계약 해지 위한 중재 절차 개시 한올바이오파마는 18일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을 통해 중국 업체하버바이오메드(Harbour BioMed)와 중국지역 내 'HL161(바토클리맙)' 라이선스 계약의 해지를 위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절차가 개시됐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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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주가가 급락한 데에는 지난 18일 한올바이오파마와 중국하버바이오메드간 바토클리맙 관련 중재 절차를 개시한 여파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올바이오파마는하버바이오메드가 2017년 9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 1월하버바이오메드에.


중국하버바이오메드와의 라이선스 계약 해지 여파가 지속되면서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관해 회사 측은 중재 과정에서 합의를 모색하려고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바토클리맙의 사업권을 회수하고,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중화권 개발과 상업화를 가속할.


하지만 한올바이오파마는 중증근무력증에 대한 바토클리맙의 상업화 중단,하버바이오메드와의 중국 권리 분쟁 등을 겪고 있다.


유안타증권이 한올바이오파마의 기업가치를 계산하며 바토클리맙의 가치를 제외해 목표주가를 내린 이유다.


중증근무력증 치료 후보의 가치는 후속 약물인 IMVT-140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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