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할 수 있어 실수요 목적의
본문
수석은 “다주택자 세금 정책은 시장 내 주택 순환과 임대 공급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시장 침체기에는 다주택자중과세가 매물 잠김을 유발해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어 실수요 목적의 장기 보유자, 임대 사업자 등에 대해선 선별적 완화가 필요.
조사반은 영업 형태, 영업장 면적, 시설 현황,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 등을 확인해 ‘지방세법’상 재산세중과세여부를 판단한다.
재산세중과세영업장은 유흥주점 중,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주택공급 활성화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중과세폐지를 비롯한 규제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수도권과 지방 간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이.
지방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중과세기준이 기존 공시가격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방 다주택자가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
1주택자는 6억원 이하일 때 1%, 9억원 초과 시 3%, 2주택자 이상은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최대 12%까지중과세가 적용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이 지방의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8%, 4주택자 이상에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의중과세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시 다주택자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취지를.
[앵커] 여당이 다주택자중과세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울의 고가아파트에 투자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에 대한 대책인데요.
구원책’일까, 아니면 다주택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특혜’일까.
국민의힘이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중과세폐지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
국민의힘이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자금을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 소멸 위기에도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문의처
043-750-2366
E-mail. jihyun@kiste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