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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하는데, 이들의 법적 지위와상속권문제가 향후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혼외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상속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전문가 상담을.
영위하며 함께 재산을 형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받을 지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에 대해 2014년에 위헌 소원이 있었는데,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판단을 하였고, 현행법제 하.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했더라도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는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이어받아서 재산분할 판결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다만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는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혼인 신고한 법률혼 배우자만이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경위, 예상되는 부작용, 설명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시술 동의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20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유족 중상속권이 인정되는 자녀 2명에 대해 1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새아버지에게 자식이 있거나, 재혼한 부모 사이에 새로운 자식이 생겼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고 했다.
◇ 재혼과 동시에상속권생겨… 재혼 전 증여도 권한 인정 부모 중 한 사람이 재혼해 혼인신고를 한다면 당연히 법적 상속 권한이 생긴다.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개정 민법에서는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직계존속의상속권이 상실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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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소송을 하던 남편이 급사해 의붓아들.
사태부터 세월호·이태원 참사,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이르기까지 재난 사망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권과 유족의 디지털 유산상속권, 기억하고 싶은 권리 등이 상충되는 일이 반복하다 보니 두 권리 간 접점 찾기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심 진행 중에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한 저에게상속권이 없다면서 빈손으로 쫓아내려고 합니다.
저는 아들과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고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만 받고 마무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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