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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인력이다

  • 등록일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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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인력이다.


전담간호사는 그간 근거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의료행위를 해왔지만, 지난해간호법이 통과되며 합법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전담간호사회는 제도 안착을 위해 전담간호사 역할·권익·법적 보호 체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간호사회는.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와 교육 질 관리체계 법제화 등 제도 정립에 기여했으며,간호협회 회장과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며간호법제정 등을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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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상자로는 유일한 한국인인 신 회장을 포함해 전 세계 17개국의 35명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을 의료법으로부터 이관하고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제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간호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6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간호법은간호인력의 수급, 전문성 향상,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


업무 교육과 자격체계에 간호사의 전문성과 현장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규칙안에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정책 마련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


단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은.


특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PA(Physician Assistant.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등을 의료법에서 옮겨오고,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6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간호법은간호인력의 수급,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간호서비스.


관심이 쏠렸던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복지부는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이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5일간호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 진료지원(PA)간호사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음지에서 일하던 진료지원(PA)간호사를 양지로 끌어올려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간호법하위법령이 아직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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